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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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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으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지식재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연 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ㆍ협회를 말한다. 6.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 및 우수자에 대한 포상 5.「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제7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ㆍ내용ㆍ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제8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시장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9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유관기관의 협력

제10조(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대학 산학협력단 등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제11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원의 지원

제12조(재원의 지원)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또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의 실시ㆍ지원 등 지식재산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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