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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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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장 대상자

제2조(군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군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군을 빛낸 사람

제3조 대상자 결정 등

제3조(대상자 결정 등) ①군민장 대상자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가평군 군민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심의위원회는 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제4조 장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군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가평군 군민장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의식의 일시·장소·방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장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지역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집행위원

제9조(집행위원) ①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장의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4.12.31>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제11조(비용의 부담) 군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 협조와 지원

제12조(협조와 지원)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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