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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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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새마을 협동경영 소득사업 중 이자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한한다.

제3조 보조기간

제3조(보조기간) 제2조에 따른 보조기간은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 보조금 지급방법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보조금은【별지 서식】에 따른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보조금 지급한도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 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9푼 2. 새마을 협동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푼

제6조 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의 지금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7조 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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