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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 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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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2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3조 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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