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적극발굴ㆍ육성하고,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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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적극발굴ㆍ육성하고,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정관) ①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3조(구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포함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을 포함한다. ③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ㆍ체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지원ㆍ육성 3. 우수학생 등 연수 지원사업 4. 기타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구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기금의 출연)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장학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기타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구의회 의장은 장학재단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