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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ㆍ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5-03-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및노인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

제2조 위치와 명칭

제2조(위치와 명칭) ①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② 병원의 명칭은 지역명을 사용하여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및노인환자의 외래·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및노인환자의 임상·역학적 조사연구 3. 시 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4. 치매및노인환자와 관계된 외래진료과(내과·가정의학과·신경과·정신과를 둔다) 설치·운영 5. 치매및노인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6. 치매에 대한 교육·홍보 및 치매관리전문요원 양성(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 7. 기타 치매및노인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제4조 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병원을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계약할 수 있다. 1. 의료법인(다만,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종합병원을 2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시장은 수탁기관이 운영비의 부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치매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

제5조 의료수가

제5조(의료수가) ①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 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5.3.2.>

제7조 보고·감독

제7조(보고·감독) ①시장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 및 시설공사와 의료 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및 장부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규정 등

제8조(관리규정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병원을 수탁 운영하는 자는 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 ② 병원은 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3.2.>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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