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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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시민에게 이용이 개방된 공공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용료”란 이용허가를 받아 공간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 및 이용약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제6조(개방의 범위) ① 시민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우선 이용) 개방공간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1호 외의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 시 단체 3. 여러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 시 자원봉사,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제9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속이용 제한) 구청장은 시민의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시민의 계속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취소 및 이용 제한)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