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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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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시민에게 이용이 개방된 공공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용료”란 이용허가를 받아 공간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 및 이용약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제5조(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제6조 개방의 범위

제6조(개방의 범위) ① 시민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자격

제7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우선 이용

제8조(우선 이용) 개방공간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1호 외의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 시 단체 3. 여러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 시 자원봉사,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제9조 이용신청 및 허가

제9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속이용 제한

제10조(계속이용 제한) 구청장은 시민의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시민의 계속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취소 및 이용 제한

제11조(취소 및 이용 제한)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 및 감면

제12조(사용료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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