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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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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산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정보제공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4. 소비자 피해의 구제 상담 등

제3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3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아산시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유급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급조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4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 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소비자보호교육 등

제5조(소비자보호교육 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보호에 관한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제6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준·절차 등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5.)

제7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제7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방문·전화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가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교환·환불·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이행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제8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상황을 통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제9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피해구제신청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사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비자피해조정

제10조(소비자피해조정)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타 시·군 및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피해 3.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제11조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제11조(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 시장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해당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제12조(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검사 및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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