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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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벌마크)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를【별표 1】과 같이 한다.<신설 2003. 4. 11>
제3조(군기) 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03. 4. 11> 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4조(문장과 철인) ①군 문장은【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3. 4. 11> 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별표 4】와 같다.<개정 2003. 4. 11> 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이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야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