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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보건소장 직무대리 규칙

진안군 · 공포일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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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진안군보건소장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①소장이 결원ㆍ출장ㆍ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진안군수가 소속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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