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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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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01.>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1983.12.28.>

제3조 수당

제3조(수당) ①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3.12.28., 2010.11.01., 2013.07.15.> ②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및 현지실사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0.11.01.>

제4조 여비

제4조(여비) ①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02.20., 2010.11.01., 2013.07.15.> ②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교통비, 식비, 숙박비(이하“여비”라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실비의 범위 안에서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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