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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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자문
제4조(구성 및 회의) ① 협의회는 관할 지역에서 선출한 주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소집은 회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5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②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6조(임기)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