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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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제2조 (교육계획) ①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장(이하“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교육 개시전에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교육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선발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②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반별 교육대상 구분 2.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배정시간 3.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 4. 기별, 기관별 교육생 선발 계획 5. 교육생 등록절차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교육생등록) 교육생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에 정한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제4조 (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교육생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생수칙은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제5조 (출석점검) 교육생은 교육개시 5분전까지 등원하여 출석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업시간) 수업시간은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제7조 (휴강)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강한다. 다만,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임시 휴강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제8조 (결석 및 결강)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또는 결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1. 본인의 결혼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였을 때 2. 기타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08-12-29>
제9조 (교육평가) 교육생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29>
제10조 (근태평가) 근태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감점 기준은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1. 학습태도가 불량하였을 때 2. 결석, 결강, 지각 또는 조퇴하였을 때 3.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4. 인재개발원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08-12-29> 5. 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였을 때 6. 교수요원, 강사에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하였을 때 7. 기타 인재개발원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8-12-29>
제11조 (과정장과 지도교수요원 등) ①교육의 운영과 교육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교육과정에 과정장과 지도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 ②각 교육과정별로 필요한 때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③과정장과 지도교수요원 근무운영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제12조 (성적석차) 교육생의 수료성적 석차는 과정별 교육반별로 정하되, 득점수가 같은 때의 석차는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