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기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1996-04-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상징하는 인천광역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천광역시기

제2조 (인천광역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제1호"와 같다. ② 시 및 소속산하기관(자치구, 군은 제외한다)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③ 시기 게양과 강하시간, 관리방법등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문장

제3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제2호"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시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제4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호"와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