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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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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건강증진 등"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의 권리와 의무

제4조(노인의 권리와 의무) 노인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에게 적용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 2. 노인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4.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

제8조(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년으로의 이행에서 오는 불안감과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년준비교실 운영 2. 노인신체의 이해와 노후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노인건강대학의 운영 3. 금연, 절주, 걷기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4. 자살 예방 및 우울증 치료 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6. 치매노인을 위한 주ㆍ야간 보호시설의 운영 7.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한 경로식당 운영 등 9. 노인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제9조 건강진단 등

제9조(건강진단 등) ① 도지사는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노인건강증진의 날 지정ㆍ운영

제10조(노인건강증진의 날 지정ㆍ운영) 도지사는 노인의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노인건강검진 및 노인건강체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적 지원

제11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1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연대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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