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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평구 · 공포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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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부서"란 관급공사의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계약담당자"란 계약부서에서 관급공사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발주부서"란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④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 관급공사의 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⑤ "운영 담당자"란 관급공사의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 작성 등

제3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 작성 등) ① 조례 제8조의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수급인은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대가 지급 청구 시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전자매체 또는 인편으로 제출한다. ③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 임금지불서약서 작성

제4조(임금지불서약서 작성) 수급인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관급공사 계약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5조 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작성 등

제5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작성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급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라 대가 지급 청구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후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②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지급계획서를 검토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3조의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과 지급계획서를 별도 관리한다.

제6조 대가지급 등 사전통지

제6조(대가지급 등 사전통지) ① 계약부서 계약담당자는 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일 전에 하수급인과 제3조에서 제출받은 근로자 및 건설기계 투입으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할 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계약부서에서는 사업주가 대가 지급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였는지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센터 설치 운영

제7조(신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관급공사의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 신고대상 :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 신고 및 서면접수 5. 운영방법 : 운영 담당자는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통보하고 신고접수부에 기록 관리한다.

제8조 실적평가 및 공개

제8조(실적평가 및 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년도 임금지급 현황을 대가 지급일과 실제 임금 및 임대료 지급일, 지급인원을 구분하여 파악한 후 업체별 현황을 작성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대가지급사실을 통보한 후 2월 이내에 별도 체불사실 신고가 없는 수급인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로 조사에 갈음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다음 각 호를 참조한다. 1. 수급인이 대가 수령 후 실제 근로자에게 임금 및 임대료의 지급을 언제 하였는지를 파악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2. 임금 및 임대료의 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 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평가에 반영한다. 3. 공사 현장에 대가 지급사실 안내문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③ 제2항의 평가결과는 전자문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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