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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구조대 구조장비 보유 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4-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급대및구조대의 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구조대 구조장비의 보유 수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조업무와 관련된 전 소방관서에 적용하며, 구조장비 보유 수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장비보유 수량

제3조(장비보유 수량) ① 구조대별로 보유하여야 할 장비 수량은 별표와 같으며, 구조대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②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일반구조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파출소에 별표와 같이 구조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 ③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 직속구조대(항공대 등)의 경우에는 구조장비의 보유 수량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 구조장비의 확보

제4조(구조장비의 확보) 구조대별 구조장비의 보유 수량은 제3조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며,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 관련규정의 준용

제5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조장비의 유지·관리 및 교육훈련은 소방장비관리규정 및 소방구조장비조작및교육 훈련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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