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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방정 운영ㆍ관리 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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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관이 보유한 소방정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기관이 보유한 소방정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방정”이란 진화정, 구조정 등 바다(이하 내륙의 호수 및 강을 포함한다)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선박을 총칭한다. <개정 2014.10.10> 2.“진화정”이란 바다에서 소방활동 중 화재진압을 주임무로 하고 인명구조·구급을 부수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3.“구조정”이란 바다에서 인명구조·구급을 주임무로 하고 화재진압을 부수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4.“정기정비”란 선체, 기관, 전기장치, 통신장비, 그 밖의 등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5.“상가정비”란 선체를 선가대에 올려놓고 축계(軸系)검사 · 교정 및 흘수선하선저외판 녹 제거·도장 등을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6.“중간정비”란 정기정비 시까지 성능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운항 중에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자체정비가 불가능할 때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7.“응급정비”란 예기치 않는 고장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제4조 운영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관리계획의 수립) ① 소방정을 보유한 소방기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년도의 소방정운영관리계획을 수립·시달하고 정장은 전대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계획에는 유지관리비 등 예산집행사항,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예방정비사항 등 소방정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소방정의 선명부여 등

제5조(소방정의 선명부여 등) ① 소방정은 진수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 및 선명 등을 부여하되 지역기능 일련번호, 색상 등의 표지 방법은 지「지방자치단체 관공선관리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② 선명 등을 부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방정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소방정 및 운영관리 소방기관에 각 1부씩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 소방정대의 조직

제6조(소방정대의 조직) 소방정대는 소방정의 안전운항과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그 크기와 성능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직제 정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대원의편성

제7조(대원의편성) 소방정의 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정장 등의 직무

제8조(정장 등의 직무) 정장· 부서장의 직무 및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장 : 소방정의 운영관리 및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전반에 관하여 대원을 지휘· 감독한다. 2. 부정장 가. 소방정 내의 행정관으로서 문서 통제 및 대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훈련 계획을 작성·집행 <개정 2014.10.10> 나. 항해, 갑판 등에 대한 운용책임을 지고 정장의 임무수행 보좌 <개정 2014.10.10> 다. 소방정 내 전반의 일일업무 예정표 및 직무 분담표를 작성·시행 <개정 2014.10.10> 라. 소방정 내 청결정돈,위생관리,복무규율 및 보안상태 등 감독 <개정 2014.10.10> 마. 민원사무를 통제하여 당직편성과 연가, 휴가, 출장 등 통제 <개정 2014.10.10> 바. 정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 대행 <개정 2014.10.10> 3. 기관장 가. 소방정 기관에 대한 운용책임을 지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장의 임무수행을 보좌 <개정 2014.10.10> 나. 기관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계획 점검정비와 안전관리 및 운용 조정 <개정 2014.10.10> 다. 선체의 손상이나 화재진압활동 등으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기

제9조 대원의 직무

제9조(대원의 직무) ① 대원의 직무는 일반직무와 특수직무로 구분한다. ② 일반직무는 소방정운항과 직접 관련 직무로서 다음과 같다. 1. 항해부서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입 · 출항 1) 평상 시 항해 2) 악천 후 항해 나. 조타 다. 갑판 라. 서무 마. 경리 바. 그 밖에 다른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14.10.10> 2. 기관부서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내연기관 유지관리 나. 전기시설 유지관리 다. 그 밖의 시설 유지관리 <개정 2014.10.10> 3. 통신부서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무선통신시설 유지관리 나. 전자기기시설 유지관리 다. 그 밖의 보안업무 등 <개정 2014.10.10> ③ 특수직무는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관련 직무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되 정장은 특수직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 사항을 소방정 내에 게시한 후 이를 전 대원에게 주시시켜야 한다. 1. 화재진압 2. 인명구조 3. 구급이송 4. 소방순찰 5. 그 밖의 업무와 관련 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0.10>

제10조 소방정의 운용

제10조(소방정의 운용) ① 소방정은 원칙적으로 바다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이송 전개 및 교육훈련 등 소방업무에 전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반행정 업무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소방홍보· 순찰 등 화재예방활동 2. 선박 등의 화재진압활동 3. 인명구조활동 4. 구급이송활동 5. 기타 지원활동 등

제11조 출동

제11조(출동) 소방정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출동명령에 따라 운항한다. 다만, 화재진압, 인명구조 · 구급이송 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2조 활동보고

제12조(활동보고) 소방정을 운항할 때에는 그 활동상황을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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