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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기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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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를 상징하는 경상남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 도기

제2조(도기) ① 경상남도기(이하 “도기”라 한다)의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도기의 제작요령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9.08.13> ② 도기는 도 청사에 게양하고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3조 문장

제3조(문장) ① 도의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 명의로 수여하는 임용장, 표창장 및 각종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14.10.10>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인가ㆍ허가ㆍ면허증과 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개정 2012.10.04>

제4조 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1. 도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개정 2014.10.10> 2. 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 외국귀빈 및 재외동포로서 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개정 2014.10.10>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10.4, 2014.10.10>

제5조 상징물

제5조(상징물) ① 도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화 : 장미 2. 도목 : 느티나무 3. 도조 : 백로 4. 도어 : 볼락 ② 도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 상징물의 활용등

제6조(상징물의 활용등) ①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에 대한 기본편람 및 응용편람을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을 나타내거나 이를 이용한 물건 등이 적절히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휘장의 수여

제7조(휘장의 수여) ①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수여 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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