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읍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2>
정읍시 · 공포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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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읍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02>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정읍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02> 1.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2. 정읍시 의회 3. 정읍시에서 출연한 기관, 단체, 재단 또는 기업과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재단, 기업 <개정 2011.12.02>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위한 활성화 차원에서 녹색제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11.12.02>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1.12.02>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 2011.12.02>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1.12.02>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11.12.02> 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정읍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2>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2>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1.12.02>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1.12.02>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02>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도지사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2>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02>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1.12.02>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1.12.02>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1.12.02>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1.12.02>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계·공표하고,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표된 사항은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2> ③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1.12.02>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02>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1.12.02>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1.12.02>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개정 2011.12.02> 6. 기타 제품이 사용되는 환경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2>
제10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제11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2>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