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도내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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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도내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활동”이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 단체”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 4.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5. 4에이치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수 6. 4에이치활동 단체 우수사례 발굴·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방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