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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흥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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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과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흥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고흥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고흥학사)(이하 “고흥학사”라 한다)라 한다. ② 고흥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 1길 131에 둔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고흥학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고흥학사 부지는 서울특별시가 제공한다. 2. 고흥학사 건축비는 고흥군이 지원한다. 3. 그 밖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과 서울특별시의 협약에 따른다.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고흥군과 서울특별시는 협약에 따라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고흥학사의 운영에 따른 경비 분담은 고흥군과 서울특별시의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에 따른다.

제5조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고흥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입사생 선발 공고일 이전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고흥군에 있는 자 및 고흥출신 향우의 자녀로서 수도권 소재 2년제 대학 이상에 재학 중 이거나 신입생으로 한다. ②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도감독

제6조 (지도감독) 군수는 고흥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제7조 (준용) 고흥학사 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재산,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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