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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기술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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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단양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7ㆍ11〉

제2조 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단양군 기술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7ㆍ11〉 1. 단양군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3. 삭제〈2025ㆍ7ㆍ11〉 4. 위원회의 자문·심의에 의하여 시행한 설계 등에 대한 사후관리 5.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부의한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양군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ㆍ7ㆍ11〉 1. 건설업무와 관련된 6급 이상의 해당분야 기술직 공무원 2. 건설관계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해당 분야 대학의 전임강사급 이상인 사람 4. 해당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5.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주민참여

제4조(주민참여) 군수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대표를 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ㆍ7ㆍ11〉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별표 1의 전문분야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균형개발과의 소관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2ㆍ11ㆍ30, 2013ㆍ9ㆍ27, 2015ㆍ5ㆍ1〉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에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술자문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제9조 의안설명

제9조(의안설명) 자문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자문의뢰 업무팀장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용역 책임기술자 등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5ㆍ1〉

제10조 기술검토

제10조(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 분야별로 해당 위원 및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기술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 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해당 공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의결

제11조(심의의결) ① 위원회가 자문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자문·심의 등을 부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설계자문 대상

제12조(설계자문 대상) 위원회의 자문 대상 공사는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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