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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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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39조제6항과 같은 법시행령 별표 2 제7호라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6, 2012.10.04>

제2조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제2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2014.10.10>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에서 저장·취급하고,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함부로 빈 상자 등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않을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14.10.10>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의 접근·접촉·혼합 또는 과열·충격·마찰을 피할 것. 다만, 실험 등을 위한 경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16, 2014.10.10> 5.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3조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제3조(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① 지정수량 5분의1 이상에서 지정수량 미만까지의 위험물(이하 “소량위험물”이라 한다.)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은 제2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빛가림 또는 환기를 실시하고, 적정한 온도 또는 습도를 유지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2.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混入) 등에 의하여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설비·기계·기구·용기 등을 검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4. 위험물을 탱크에 넣을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 내용적의 90퍼센트에서 95퍼센트까지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5.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가스가 새거나 머무를 우려가 있는 장소

제4조 옥내·옥외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제4조(옥내·옥외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내 또는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옥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전용실은(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14.10.10> 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 또는 상층의 바닥은 내화구조로 할 것 나.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 것. 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개정 2014.10.10> 마. 위험물을 넣은 용기를 쌓아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쌓지 아니할 것. <개정 2008.10.16> 2. 위험물을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 폭 2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화재예방에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제5조 옥외의 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제5조(옥외의 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외의 탱크[지반면 아래에 매설한 탱크(이하 “지하탱크”라 한다)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1. 탱크의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화재예방을 위해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16, 2014.10.10> 2. 탱크는 그의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는 충수시험을,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8.10.16, 2014.10.10>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

제6조 옥내의 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제6조(옥내의 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내의 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제1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1. 벽·기둥·바닥·보, 지붕 또는 상층의 바닥은 내화구조로 할 것 <개정 2014.10.10> 2.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개정 2014.10.10> 3. 해당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16, 2014.10.10> 4. 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해당 탱크로부터 새어나온 위험물이 탱크실 외의 부분으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5.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또는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개정 2014.10.10>

제7조 지하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제7조(지하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지하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5조제4호에서 제6호까지와 제10호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1. 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인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는 7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2. 탱크는 지반면 아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위험물이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하에 설치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써 그 외면을 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 또는 부식이 곤란한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16, 2014.10.10>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개정 2014.10.10

제8조 이동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제8조(이동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이동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이동탱크의 두께는 3.2밀리미터 이상인 강판으로 틈새 없이 제작하고, 7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14.10.10> 2. 이동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일 것 <개정 2014.10.10> 3. 이동탱크에는 20킬로파스칼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개정 2014.10.10> 4. 이동탱크의 외면에는 부식방지 도장을 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5. 이동탱크가 컨테이너식의 구조인 경우에는 탱크를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인 U볼트 등으로 차량의 섀시 모서리 4곳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6. 이동탱크의 상부에 펌프,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이 넘어져 해당 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보호틀

제9조 동식물유류의 저장·취급의 특례

제9조(동식물유류의 저장·취급의 특례)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량위험물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화재예방에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2조부터 제8조까지(제4조제2호가목, 제5조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제10조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 기준 등

제10조(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 기준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임시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2014.10.10>> ② 제1항의 승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것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컨테이터식이동탱크저장시설에 한함 〕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 저장·취급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08.10.16, 2014.10.10> 1.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시설기준은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14.10.10> 2. 해당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 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③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시설

제11조 기준의 특례

제11조(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주위의 지형 및 그 밖의 상황 등을 판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1. 제3조에서 제10조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의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08.10.16, 2014.10.10> 2. 특수한 구조나 설비로 제3조에서 제10조까지의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08.10.16, 2014.10.10>

제12조 보세구역 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제12조(보세구역 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라목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가목과 나목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16,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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