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 10. 10 조례 제3159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59호)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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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 10. 10 조례 제3159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59호)
제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조금의 교부) ①보조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구·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거나 교부할 경우에는 당해 구·군에 이를 교부한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업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측량, 설계 또는 그 설계의 사업에 필요한 시험기계 및 도서의 구입, 확정측량, 환지처분, 공사감독을 하게 되는 경우와 공사용 주요 기자재를 구입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공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한 보조금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59호) ③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환지업무 대행법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 10. 10 조례 제3159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59호) ④보조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교부한다.
제4조(보조율) ①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00분의 100이내의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 가. 농업용 지하수 개발 및 배수개선 나. 농지 또는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이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다. 농기구의 운영관리 라. 농촌정비사업을 위한 조사, 측량, 설계 또는 도서의 구입 및 확정측량, 환지처분과 공사 감독(개정 1999. 4. 16 조례 제3332호) 마. 특수지역의 개간사업 2. 100분의 80이내의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나. 초지조성 다. 농기구의 제작 및 구입 라. 농가주택개량(지붕개량을 포함한다) 마. 대단위 종합개발지구의 구획정리 바. 한해극복을 위한 간이용 수원개발(개정 1982. 1. 25 조례 제1524호) 3. 100분의 70이내의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가. 관계농업용 도로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특수지역의 경지정리사업 4. 100분의 60이내의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 임
제5조(보조금 산출의 기초) ①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될 사업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측량비, 설계비, 기계 또는 도서의 구입비와 설계 및 사업에 필요한 시험비 2. 공사감독비 3. 용지매수 대금과 보상금 4. 공사자재대와 설비비 5. 노임 6. 확정 측량비 및 환지처분비 7. 기타 직접 사업에 요하는 비용 ②제1항의 비용은 이를 시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년도) 보조금을 받을 사업의 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7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은 환지업무 대행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장이 정하는 보조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사업년도별 계획서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군수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전년도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1. 수시예산서 2. 보조금 교부예정조서 ③제2항의 경우에 구청장·군수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코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제8조(신청기간)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전년도 말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조지령)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수리하고 보조금을 보조할 것을 결정한 때에 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기타 조건을 정하여 지령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령서를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삭제(1999. 4. 16 조례 제3159호)
제11조(사업의 승계등) ①보조금을 받는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사유를 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해서 당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승계인이 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③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미간지의 개간허가 국유지의 대부 또는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여 당해 허가 대부 또는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그 허가 대부 또는 면허를 받을 때에는 계속해서 당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타인이 동일한 목적과 공사설계에 의하여 허가 대부 또는 면허를 받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보조금 교부의 청구)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령서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시행한 때에는 사업실형조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갖추어 보조금 교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받을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사업실형조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갖추어 보조금 교부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는 선급금 및 계산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선급금 및 계산급을 받은 공공단체는 사업년도말 사업완성후 및 시장이 정하는 시기에 사업실형조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