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위임된 사항과 「아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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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위임된 사항과 「아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보관 및 시설용기의 설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세대 당 1개소 이상 설치 2. 집하된 생활폐기물이 젖지 아니하도록 지붕과 벽면 설치 3. 상·하수도 시설 설치 4. 제2항에 따른 수집용기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보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 확보 ② 조례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용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쓰레기의 중간수집함인 자동상차용기(1,100리터)를 50세대 당 1개 이상 2.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세대별 가정용기 배부 및 중간수집용기(120리터)를 20세대 당 1개 이상 3.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위한 6종류 이상 분리수거용기【종이, 병, 고철·캔, 플라스틱류, 피이티병, 필름포장재(각 240리터 이상)와 폐형광등을 크기별로 배출할 수 있는 폐형광등 수거함(폐건전지 배출함 포함)】를 동별 1개 이상, 다만 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1개 이상
제3조(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업무 수행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등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적어 수집·운반 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또는 사업지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질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여 수집·운반 주기 및 방법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수수료 등) 조례 제13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시킬 경우의 대행수수료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기초로 한다.
제5조(영업구역) 처리업자의 영업구역은 처리업자의 처리능력 및 지역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 결정한다.
제6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불연성전용마대봉투 포함) 제작사양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05.06) ②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쓰레기봉투 공급방법)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공급은 위탁받은 자가 월간 소요량을 예측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는 공급신청에 의하고,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공공용봉투의 공급은 개인별 청소구간, 쓰레기량 등을 감안하여 공급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쓰레기봉투 공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공급 시 위탁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쓰레기 봉투판매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무료공급) 조례 제25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무료공급 기준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아산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1명당 월 60리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1명당 20리터 이하 기준으로 분기별로 공급한다.
제9조(판매소 지정기준 등) ① 조례 제19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업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업자등록증사본, 건축물관리대장,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2. 판매소의 약도 1부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은 주민이 봉투구입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정하며, 지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경우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소 지정사항의 변경)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항 중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판매소의 위치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소의 휴·폐업신고) 조례 제19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휴·폐업신고서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불법 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후 부과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제1호의 신고자 중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후 부과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3회 이상의 상습신고자, 구두신고자 및 기차(전철)역, 버스터미널, 일반국도휴게소 안에서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