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5)
수원시 · 공포일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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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5)
제2조(중요자산)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수도 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1.15)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기구·비품 8. 차량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수원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01.15)
제4조 〈삭제 2013.01.15〉
제5조(준용) 수도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