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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수원시 · 공포일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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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5)

제2조 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수도 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1.15)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기구·비품 8. 차량

제3조 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수원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01.15)

제4조

제4조 〈삭제 2013.01.15〉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수도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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