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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수입증지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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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고흥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고흥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흥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케 할 수 있다.

제4조 증지의 발행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고흥군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년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으로 증지 소요량 부족이 예상되거나 또는 중지 제조기관의 형편등을 고려하여 긴급 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③ 증지의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수입증지요금 계기의 사용

제4조의2(수입증지요금 계기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 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의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 연월일 4. 계기 인영번호 ③ 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계기 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제4조의3(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①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한다)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지방세시스템”이라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②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 및 지방세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시스템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8.31.> <개정 2012.12.26.)

제5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을 가로 2.7㎝,세로 3.0㎝로 하고 고흥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다만 새로이 모양을 정하여 제조할 때가지는 현재의 모양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전자수입증지의 이미지 모양은 새마을 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신설 2012.12.26.>

제6조 증지 인수 및 보관

제6조(증지 인수 및 보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고흥군 수입증지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인수한 증지는 고흥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제7조 판매인의 신고

제7조(판매인의 신고) ①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판매인 신고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입증지의 판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판매인 신고가 없거나 사망등으로 판매중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군 및 읍면의 직장상조회 또는 민원부서 공무원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대장을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직장상조회 및 민원담당공무원 위탁 판매중 새로운 판매인의 신고가 있을 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증지취급 및 매수

제8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증지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금고에서는 제3항의 증지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정액판매

제9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10조 판매인의 수수료

제10조(판매인의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군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및 무인발급기 지방세시스템을 사용할 때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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