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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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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군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사업”란 군지부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군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각종 사업과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군지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에게 표창장 및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1. 군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 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및 군민의식 제고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② 그 밖에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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