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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장학금 지급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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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적이 우수하고 뜻이 있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공헌 할 수 있는 요원을 양성하여 졸업 후 지역개발에 종사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관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 이상 진학자로서 군이 필요로 하는 학과에 합격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 2. 졸업 후 소정기간 군이 지정하는 부서에 의무적으로 근무할 자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①장학생의 선발을 위하여 군수는 교육장에게 해당 분야별 대상자를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②추천된 장학생은 군수가 이를 심사하여 선발한다.

제4조 장학생의 의무

제4조(장학생의 의무)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졸업후 군이 지정하는 분야에 3년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②장학생이 졸업 후 지정된 분야에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 기간 만료 전에 퇴직 또는 전출시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장학금에 은행 소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별지 서식】에 의한 보증인 2명을 둔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가 본인에게 지급한다. ②선발된 장학생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이유가 없는 한 해당 학교를 졸업 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6조 지급정지

제6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변환시킬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타학과로 전학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 외의 목정에 사용할 때 5.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

제7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한도액

제7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한도액)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지급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학교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한도액은 국ㆍ공립학교와 같이 지급한다.

제8조 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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