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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단양군 · 공포일 2015-0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단양군방곡도자공예교육원등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관리 계약

제2조(위탁관리 계약) ①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위탁관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관리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위탁관리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관리운영계획 제출

제3조(관리운영계획 제출) 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수탁자는 위탁관리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조례 제9조의 관리운영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 ①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의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운영자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사용료 또는 연수비를 징수한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제5조 비치장부 등

제5조(비치장부 등) 도자공예교육원 등의 관리운영자는 운영일지, 비품대장, 문서접수부, 문서등록대장, 현금출납부 등의 장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준용규정) 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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