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화원동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4-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화원동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시설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화원동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1길 40-14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4.5.20>

제3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3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삭제<2012.3.30 조례 제4369호>

제4조 요금의 징수방법

제4조(요금의 징수방법) 삭제<2012.3.30 조례 제4369호>

제5조 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사, 공단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관리상 필요사항은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