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울릉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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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울릉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부서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4. “감사대상기관”이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 소속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5. “자체감사”란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사대상기관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감사의 종류 등)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6.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5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5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담당자등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군수는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범위
제8조(감사반 편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감사반은 기획감사실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의 주기) 군수는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 감사 종류에 따라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복감사 금지) 군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를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 공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 및 답변 요구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