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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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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양군 창업지원센터의 사업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3ㆍ23〉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단양군 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ㆍ3ㆍ23〉 1.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2. 중소기업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지원 3.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등 비즈니스 활동지원 4. 창조적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는 창업보육사업 5. 그 밖에 지원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3조 지원센터 운영

제3조(지원센터 운영) ① 지원센터 운영은 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책임으로 운영한다.〈개정 2011ㆍ3ㆍ23〉 ②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권이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독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및 운영 요원의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제4조 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단양군에서 설립한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관내 비영리 법인ㆍ연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제5조 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 ① 센터장은 경영자 및 관리자의 소양을 갖추고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마케팅 분야에 전문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ㆍ3ㆍ23〉 ② 센터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외부 전문인력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수 및 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운영요원의 임무

제6조(운영요원의 임무) ① 센터장은 사업의 운영ㆍ관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입주업체와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를 위한 비즈니스 마케팅을 수행한다.〈개정 2011ㆍ3ㆍ23〉 ② 운영요원은 입주자를 지원하고 장비와 기자재 관리ㆍ운영 및 그 밖의 행정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ㆍ3ㆍ23〉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ㆍ3ㆍ2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무원, 지역 대학교수, 석회석 신소재 사업 분야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면한다.〈개정 2011ㆍ3ㆍ2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ㆍ3ㆍ2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⑤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ㆍ3ㆍ23〉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경제팀장이 되고, 서기는 센터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1ㆍ3ㆍ23, 2015ㆍ5ㆍ1〉 〔제목개정 2011ㆍ3ㆍ23〕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ㆍ3ㆍ23〉 1. 입주신청자에 대한 입주적격성 심사 2. 센터장 채용심의 3.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 및 퇴거 심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심의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제목개정 2011ㆍ3ㆍ23〕

제10조 입주대상

제10조(입주대상)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ㆍ3ㆍ23〉 1. 중소기업체로 새로운 기술개발로 신제품 생산을 희망하는 업체 2. 창업을 위해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자 3. 그 밖에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11조 입주신청

제11조(입주신청) 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

제12조 입주승인 및 계약체결

제12조(입주승인 및 계약체결) ① 입주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센터장이 결정한다.〈개정 2011ㆍ3ㆍ23〉 ② 입주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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