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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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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기타 경영 수익사업

제3조 관리자의 지정

제3조(관리자의 지정)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 인사

제5조(인사) ①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 기업관리규정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회계년도

제8조(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 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제9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 출자

제10조(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지방채

제12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 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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