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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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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선도농 업인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선도농업인”이란 농촌발전과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회원 등을 말한다. 2.“멘토”란 농업에 종사하며 지역의 농업인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담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멘티”란 지도·조언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4.“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1대1로 전담해 학습을 지도하고 상담 및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인성을 개발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선도농업인 멘토의 자격

제3조(선도농업인 멘토의 자격)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농업경영이나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군내에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부문의 업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주작물 영농규모가 식량작물 3ha이상, 기타작물 1ha이상, 대가축 50두 이상인 사람 ④ 공동체, 생산자 조직, 농정참여 등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선도농업인 멘토의 육성

제4조(선도농업인 멘토의 육성) ① 군수는 새로운 농업기술 전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농업관련 신문 등 간행물을 우선적으로 제공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실하고 우수한 멘토·멘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농기술 등의 국내·외 교육훈련 시 멘토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선도농업인 멘토링제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멘토링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멘토링제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멘토와 멘티 관리 및 결연 3. 멘토링제 성과분석 4.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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