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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4-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 하는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금 중 대구광역시와 구군이 상호 부담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기준

제2조(부담기준)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대구광역시는 100분의 60을 부담하고, 구·군은 100분의 40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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