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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09-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의 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고흥군민의 날은 11월 1일로 한다. 다만, 이날이 공휴일이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흥군의회와 협의하여 그 개최 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12.16.>

제3조 행사

제3조(행사) ① 군민의 날에는 기념식을 포함한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12.16.> ② 군민의날은 옥내행사인 기념식과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동 문화·체육행사는 격년제로 한다. <개정 2003.12.16.>

제4조 행사 및 비용지원

제4조(행사 및 비용지원) ① 행사는 고흥군이 주최하고, 문화예술·체육행사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신설 2003.12.16.>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 등을 주관하는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3.12.16.>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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