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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의 날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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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한데 모아 미래를 지향하는 구민상 정립과 범구민 참여의식 고취 및 구민화합 등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5>

제2조 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10월 5일로 한다. <개정 2013.3.15>

제3조 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의식 및 각종 부대행사 2. 문화예술행사 3. 구민체육대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그 밖에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행사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3.3.15>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서 규정한 행사에 대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3.15>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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