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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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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09.09.25, 2013.09.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05.24> 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09.09.25>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4호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09.25> 3. "마을상수도관리자"라 함은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09.25> 4. "소규모급수시설관리자"라 함은 사용자협의회 대표자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09.09.25> 6.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09.09.25>

제3조 시설의 구분 지정

제3조(시설의 구분 지정) ① 시장은 급수시설의 규모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② 시장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제4조 마을상수도 관리

제4조(마을상수도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보수·소독실시 등 급수 시설의 운영 일체를 관리한다. 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취수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제6조 시설점검

제6조(시설점검) 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제7조 개선조치

제7조(개선조치) ① 관리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점검결과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② 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히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유지·보수

제8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이나 수량의 고갈·누수발생의 우려가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의 폐지

제9조(시설의 폐지) ① 관리자는 수질오염·시설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및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급수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9.25> 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제10조 요금징수

제10조(요금징수)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09.09.25>

제11조 계량기 설치

제11조(계량기 설치)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12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09.25>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마을상수도시설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하고,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09.09.25> ③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06.05.24> 1. 마을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개정 2009.09.25> 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수질이상 발견 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 3.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06.05.24>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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