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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정차단속공무원 복제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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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시행령」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주·정차 단속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단속공무원복장"이라 함은 주·정차단속을 하는 단속공무원이 근무시 착용할 제모·제복·제화·표지장 및 장구와 그 부속품을 말한다.

제3조 착용수칙

제3조(착용수칙)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속공무원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복제

제4조(복제) 단속공무원의 복제는 다음과 같다. 1. 제모는 정모와 방한모로 하되, 정모·방한모의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제모의 모장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시의 문장으로 한다. 2. 제복은 근무복·잠바·외투 및 우의로 하되, 근무복은 하복·동복·춘추복의 3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3. 제화는 단화로 하되,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4. 표지장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5. 장구는 혁대·스티카주머니 및 견식으로 하되,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6. 부속품은 브라우스·넥타이·타이핀 및 허리띠로 하되, 그 제식은 별표 6과 같다.

제5조 착용구분

제5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복장은 다음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 1. 근무복은 평상근무시 착용하되,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 잠바·외투·방한모 및 우의는 기후 또는 계절에 따라 실외에서 착용한다. 3. 표지장은 상의 좌측팔의 상부에 부착한다. 4.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 쇠를 끼워 착용한다. 5. 스티카주머니는 혁대의 좌측에 끼워 착용한다.

제6조 제복의 착용기간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하계·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동복 및 춘추복을 착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9일까지로 하며, 춘추계는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기후 기타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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