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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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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제2조 차량의견인

제2조(차량의견인) ① 견인 대상지역은 주차금지구역 전구간으로 하고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다. ② 견인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한다. <개정 2012. 12. 31.> 1. 주차금지구역내의 불법 주차차량 2.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 3. 주차단속 공무원이 수시 순찰을 통하여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3조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3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9., 2012. 12. 31.>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 업무에 종사 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대행법인등의 수

제4조(대행법인등의 수) 대행법인 등의 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로 하되 신청자가 다수일때의 선정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대행법인등의자격요건

제5조(대행법인등의자격요건) ①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 하고자 하는 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2. 31.> ②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 9., 2012. 12. 31.> ③ 대행법인 등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견인대행업 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자이어야 한다.

제6조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등

제6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등) ① 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9.>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을 지정한때에는 영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시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9.>

제7조 대행법인등의 업무의범위

제7조(대행법인등의 업무의범위) ① 대행법인 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한다. ② 대행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구역 내에서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는 주차 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으로 그 대상은 제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한다. ③ 대행법인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소

제8조(사무소) 대행법인 등의 사무소 및 견인, 보관시설은 순천시에 두어야 한다.

제9조 견인보관소

제9조(견인보관소) ① 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차량을 견인, 보관할수 있는 시설(이하 "견인보관소"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견인보관소가 갖추어야할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지화 되어 있는 등 관련법에 허용하는 지역 2. 차량의 교차로 인한 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3. 견인보관소의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4. 견인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안시설 등 필요한 시설 설치 5. 주차구획선은 주차차량 1대당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 백색실선으로 주차 구획선 설치 ③ 대행법인 등이 본인소유의 토지나 타인소유의 토지 또는 주차장 견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기부등본 2. 임대차계약서 1통(타인소유의 경우)

제10조 대행법인 등의 인력

제10조(대행법인 등의 인력) 대행법인 등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한다. 1. 견인차량수 이상의 운전자 2. 보관, 반환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무원과 보조원 각1명 3. 기타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제11조 대행법인등의 장비

제11조(대행법인등의 장비) 대행법인 등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장비를 확보 하여야한다. 1. 견인차량 1대이상 (단 중·대형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대, 중, 소 각 1대이상 보유) 2. 시와 견인보관소 및 견인차량간 통신장비 3. 기타 대행법인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제12조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

제12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 ①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하도록 지시한 차량 및 견인지역에 주차된 차량 중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표지가 부착된 차량 중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견인조치 2. 주차위반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상가 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등에게 견인사실을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9> 3.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주차위반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대행법인 등이 피견인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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