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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용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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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시정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순천시와 그 소속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상징물"이란「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의 종류와 의미를 말한다.

제3조 홍보 방법

제3조(홍보 방법)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모든 공용차량 전, 후, 좌, 우측 한곳 이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도안하여 부착 운행하여야 한다. 1. 시의 상징물 2. 주요 현안 사업에 관한 사항 3. 역점 시책 사업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시장은 매 반기별로 공용차량에 부착된 홍보물을 점검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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