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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09-0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제2조(지원) 시장은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 협력 사업비 2. 협의회의 운영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3조 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위탁에 관한 비용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4조 확인등

제4조(확인등) ①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확인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당해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5조 공무원등 파견

제5조(공무원등 파견) 시장은 협의회의 목적 달성과 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조 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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