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198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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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 및 별표2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3조(준용) 공무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