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15>
계양구 · 공포일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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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15>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5.28, 2013.3.15>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개정 1999. 5.28.)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 5.28)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 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거나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송금하였을 경우에는 동장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