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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기계사업ㆍ순회수리반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진안군 · 공포일 2013-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농기계사업·순회수리반 운영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기계 임대기준

제2조(농기계 임대기준) 농기계 사용허가 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임대료 납부

제3조(임대료 납부)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임대료는 농기계 사용허가 당일부터 사용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임대료 감면신청

제4조(임대료 감면신청)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농작업대행 요금 및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대체휴무

제5조(대체휴무) 농기계사업·순회수리반은 휴무일 근무시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비치대장

제6조(비치대장) 조례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농작업대행·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농작업대행·농기계임대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농작업대행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농작업대행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 5. 농기계임대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7호 서식)

제7조 세부사항

제7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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