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이하 “지역만들기”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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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이하 “지역만들기”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이란 통상적 생활 권역인 마을의 개념으로 리ㆍ반을 의미한다. 2. “살기좋은 지역”이란 대상지역의 주민이나 잠재적 주민들에게 정주 수요를 높이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로 경제와 문화가 조화된 지역을 말한다. 3. “지역만들기”란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지역 만들기 주체”란 군 관내에 있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자생단체 등으로 지역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5. “지역만들기 기본계획”이란 군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만들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과 군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하여 지역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만들기는 모든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에 기초한다. 2. 지역만들기는 민·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다. 3. 지역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지역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 및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군의 책무) 군은 지역만들기를 위하여 필요한 자문ㆍ조사ㆍ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만들기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지역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만들기 주체의 책무) 지역만들기 주체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지역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주민과 군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3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은 군의 지역만들기에 관한 장래의 구상을 담아야 하며, 그 시책이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군의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주요 정책 수립 및 집행시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만들기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지역만들기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행정ㆍ재정 지원사항 4. 그 밖의 지역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대상) 군수는 주민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제7조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2.「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 3.「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제7조에 따른 지역정보 창구설치 운영 사업 4.「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5.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6. 명물과 명소 조성에 관한 사업
제9조(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심의) ① 지역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 소재지 관할 읍·면장이 자체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 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당해 사업이 2개 이상의 읍면 지역에 소재할 경우 사업 관할 읍·면장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 자체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심의 후 군수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가 지원) 군수는 지역만들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만들기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조정) 군수는 지역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계획 및 군의 중·장기계획과 연계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자료제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만들기 주체에 대하여 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