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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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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8>

제2조 비용

제2조 (비용)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12.11.8, 2013.7.26>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거제시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8> 1. 거제시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를 따른다. <개정 2005.9.28, 2012.11.8, 2013.7.26>

제5조 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 (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거제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 등으로 체류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2.11.8, 2013.7.26>

제6조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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