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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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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 1. "마을상수도란"란 「수도법」제3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7.26>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는 해당지역의 사용자협의회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관리실무자"란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 해당 면장·동장을 말한다.<개정 2008.5.23> 5.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6. "협의회"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협의회를 말한다. [전부개정 2008.5.23]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2013.7.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거제시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2013.7.26> ③ 시장은 매년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보수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제4조 시설관리

제4조(시설관리) <개정 2000.12.23> ① 관리자와 관리실무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2013.7.26> ② 관리실무자는 시설물의 설치·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제4조의2 수질검사

제4조의2(수질검사) ① 시장 및 관리실무자는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② 시장 및 관리실무자는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최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최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관리실무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0.12.23, 개정 2013.7.26]

제5조 점검

제5조(점검) ① 관리자 및 관리실무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2013.7.26>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00.12.23, 개정 2013.7.26]

제6조 관리의 위탁

제6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물을 해당 관리실무자에게 유지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2000.12.23, 2008.5.23, 2013.7.26> ③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00.12.23, 개정 2013.7.26]

제7조 취수원의 보호 등

제7조(취수원의 보호 등) <개정 2000.12.23, 2008.5.23>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2013.7.26> ② 관리실무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제8조 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 및 관리실무자는 제4조의2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0.12.23, 개정 2013.7.26]

제9조 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2013.7.26> 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사업비용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은 시장이 시행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③ 관리자와 관리실무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9조의2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피해를 본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12.23, 2008.5.23, 2013.7.26>

제9조의2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9조의2(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2013.7.26> [본조 신설 2000.12.23]

제10조 시설의 폐지

제10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없이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00.12.23, 2008.5.23, 2013.7.26> 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소규모수도시설의 폐지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2013.7.26> 1. 폐지 사유서 2. 사용자 또는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개정 2008.5.23> 3. 폐지 후 급수대책<개정 2013.7.26> 4.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개정 2008.5.23> [본항 전부개정 200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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